'경찰수사와 형사정책' 학술 세미나
이기수 교수 "형사절차 효율성·인권 보장 실현해야"

'경찰수사와 형사정책' 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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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음에도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90일간 검토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넘기는 현 제도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찰수사와 형사정책' 공동 온라인 학술 세미나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것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조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고, 서구 선진국들이 추구해 온 형사절차의 효율성 추구와도 배치된다"면서 "경찰의 내·외부 통제방안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만이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 말로 '검찰 지상주의' 내지 '검찰 만능주의'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의제기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송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경미범죄도 검사의 90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의 가장 큰 취지는 형사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방안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형사절차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적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수사경찰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를 주제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됐으며,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직접수사 인력을 편입할 국가수사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정한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역량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인력의 도입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성, 전문성, 법의식 함양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통한 국민 신뢰의 향상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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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경찰수사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발굴하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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