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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韓노동개혁…경직성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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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주요국 노동개혁 성공 사례와 시사점 비교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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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단행해 고용지표를 크게 개선시킨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적립분 자유로이 꺼내 써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 파견기간의 상한(2년)도 폐지했다. 이후 메르켈 정부(2006년~)에서는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20인으로 확대했고,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했다. 이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하르츠 개혁 시작 시기인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64.6%에서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9.4%에서 3.2%로 감소했다. 또 파견규제 완화로 2003년 32만7000명이었던 파견근로자 수는 2018년 100만1000명으로 3.1배 증가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영국, 노조 단체활동 규제·파업절차 엄격화

영국은 대처 정부(1979~1990년)에서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무리한 파업관행을 막기 위해 노조의 과도한 단체활동을 개혁했다. 대표적으로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기로 정한 '클로즈드숍' 조항을 불법화했다. 이후 캐머런 정부(2010~2016년)에 들어서는 돌발·장기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시 투표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파업 사전 통지기간도 7일에서 14일로 확대해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나갔다.

이후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기준 캘러핸 정부 기간(1976~1979년) 1307만6000일에서 대처 정부 기간 862만6000일로 감소했다. 캐머런 정부에서는 53만3000일로 더 크게 줄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6.7점에서 2016년 8.4점으로 상승했다. 고용률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로 올랐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11.9%에서 5.0%로 감소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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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시간제 고용 확대·해고수당 상한 설정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 해냈다.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이어 빔콕 정부(1994~2002년)에서는 해고예고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업무능력 결여로 인한 해고 허용 등 해고규제도 완화했고, 파견사업 허가제를 폐지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후 뤼터 정부(2014년~) 들어서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장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상승했다. 시간제 고용 활성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11.3%에서 5.4%로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고용률은 52.8%에서 78.2%로 올랐고, 실업률은 9.7%에서 3.4%로 하락했다.


한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친노동정책 도입

한국은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노동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행해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허용 등 노조 단결권 강화 정책이 시행돼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하회했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2017년 86만1000일에서 2019년 40만2000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55만4000일이었고, 올해 9월까지 30만2000일을 기록했다. 매년 하반기에 손실일수가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수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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