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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시간외 수당 미지급…체불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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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한준호 의원 자료
근로기준법 56조 따른 초과수당 책정 안해
3년간 체불 임금만 20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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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가 최근 3년간 2000여만 원의 초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56조가 개정된 이후 기술원은 단 한 차례도 휴일 등 초과수당을 책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6198시간의 연장근로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은 2000만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선 총장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과학인들의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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