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과학기술원, 시간외 수당 미지급…체불액 2000만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회 과방위 한준호 의원 자료
근로기준법 56조 따른 초과수당 책정 안해
3년간 체불 임금만 20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GIST)가 최근 3년간 2000여만 원의 초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56조가 개정된 이후 기술원은 단 한 차례도 휴일 등 초과수당을 책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6198시간의 연장근로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은 2000만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선 총장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과학인들의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 만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삼성전자 美 보조금 60억달러 이상…테일러 외 추가 투자 확대"(종합)

    #국내이슈

  •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여성징병제 반발 없는 북유럽…징집대상 중 소수만 선발[뉴스in전쟁사]

    #해외이슈

  •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스페이스X, 달·화성 탐사 우주선 세 번째 시험비행 또 실패

    #포토PICK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현대모비스 "전비·디자인·편의성 개선"… 새 전면 통합모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