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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지시로 성남시청 뒤늦게 압수수색?… 檢 "애초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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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이정수 지검장에 보고할 때도 포함 안 돼

김오수 검찰총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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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검 윗선의 제동으로 성남시청이 수사 초반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당초 성남시청도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준비했다거나, 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성남시청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팀은 수사 단계에 따른 수사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검찰 고위층 제동에… 성남시청 뒤늦게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할 때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윗선'의 제동으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견이 없었는데 대검 등 '윗선'에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받은 뒤 수사팀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성남시청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방향에 이견을 제시한 특수통 부부장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애초 수사팀에서 이 지검장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할 때나 이 지검장이 대검에 보고할 때 성남시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선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성남시청이 애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 따른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따라서 한정된 상황에서 수사팀이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처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무렵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이 지사나 성남시청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다는 등 범죄 혐의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큼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던 곳이 성남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한편 전담수사팀에 소속돼 있는 모 부부장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부부장검사는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원래 맡고 있던 주요 사건의 시효가 임박해 서둘러 사건 처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수사팀 내부나 지도부와의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김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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