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남자친구 역할을 한 A군(19), 흉기를 휘두른 B군(19),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E군(20)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남자친구 역할을 한 A군(19), 흉기를 휘두른 B군(19),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E군(20)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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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군(19) 등 3명이 범행 전에도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던 계획을 여러 차례 세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A군(19)과 B군(19), C씨(20), D씨(20·여)는 지난 5월 전남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그러나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돈이 필요했던 A군은 C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에 A군 등은 C씨와 D씨를 혼인 신고하게 하고, C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D씨로 지정했다. A군 등은 C씨를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사고사로 가장해 보험금을 노렸으나, 이 계획을 C씨가 알게 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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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종적을 감추자 A·B군은 또 다른 친구 E군(19)과 두 번째 살인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범행 대상은 바로 D씨였다. D씨 앞으로 2억원이 보장된 보험 2개가 가입돼 총 4억원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험으로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A군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군과 B군은 첫 번째 살인 계획과 같이 D씨와 E군을 다시 혼인신고를 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도 D씨의 귀에 들어갔고, D씨는 이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남자친구 A군의 말에 속아 사건 현장으로 홀로 걸어 내려가는 F양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전남 화순경찰서 제공

남자친구 A군의 말에 속아 사건 현장으로 홀로 걸어 내려가는 F양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전남 화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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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A군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F양(19)에게 접근했고, 사귀는 척하며 살인을 계획했다. 그는 F양의 명의로 보험을 들고, 보험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한 후 거짓 교제를 이어왔다.


이후 A군과 B군, E군은 지난 9일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놀러갔다. 이날 밤 A군은 기념일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여자친구를 펜션 밖 숲으로 유인했다. 기다리고 있었던 A군과 B군은 F양의 목을 겨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격렬한 저항 끝에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벗어난 여자친구는 펜션 근처 수로로 몸을 숨겼다.


이후 F양의 비명소리를 들은 펜션 이용객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의 차량 트렁크에서 B군을 발견했다. A·B·E군은 지난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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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일당의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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