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꿔 가며 성매매'‥ 마사지 업주·임대인 덜미
경찰, 범행 장소 '몰수보전' 조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망을 피해 가며 성매매해 온 일당과 건물 임대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사지 업주 A 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대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 등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7억 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건물주 B 씨의 해당 상가 호실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같은 장소에서 6차례에 걸쳐 성매매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으며, 그간 업주 이름과 상호를 바꿔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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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는 "기소 전에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불법행위에 제공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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