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윤혜영 광주 광산구의원, 동 단위 자원봉사거점 설치·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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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윤혜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제26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거점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봉사거점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소장 박상희)에 등록된 봉사자들이 생활권 중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캠프다. 현재 17개소 자원봉사거점이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동 단위 자원봉사거점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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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는 자원봉사거점들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거점이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협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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