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총 154건

소비패턴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추천…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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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12월부터는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해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을 비롯해 신한·KB국민·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금융사가 신청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4건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주면 이용자 소비 패턴 분석 정확도를 높여준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했지만 이번엔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 등 11건의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연장된 11건은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금융결제원)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삼성화재)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보맵파트너)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한국투자증권)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엠마우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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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돼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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