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승마시설 조성 활성화 목적…임시회 상임위서 원안 가결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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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완주군의 공공 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하고, 역참문화체험관 설치를 통해 역참문화에 대한 전시와 체험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종윤 의원은 “최근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승마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에 군민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넣은 만큼,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화산면 일원에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중 공공승마장은 실내외 마장과 마사, 원형마장, 역참문화체험관동 등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다.


공공승마장에는 일반승마와 체험승마 등을 채워져 있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완주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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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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