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백화점 주변 소상공인 피해 제기
"인허가 다 받았는데 이중규제 부당"

"문 연지 한달 넘었는데 또" … 유통가, 잇단 사업조정신청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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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점한 지 한달 이상이 지난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대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대형 점포 출점에 대한 '이중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점 두 달 됐는데 "판매품목 제한해 달라"

8일 유통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원과 화성, 안성 등 경기 남부 6개시 550여개 상점으로 구성된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최근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식품과 영업시간 단축과 판매품목 제한을 요구하는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백화점에서도 식품을 판매하는 만큼 영세수퍼마켓 영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달 말 중기부로부터 동탄점 사업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조합(소상공인) 측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사업조정 자율협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출점 통과의례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기부가 중재해 일정기간 사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품목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조정이 불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사업조정 이행 등 강력한 제재를 권고·명령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영업 일시중단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에 신규점 아트앤사이언스를 출점할 당시에도 대전마트협동조합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개점일이 임박하도록 정확한 개점일자를 확정짓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의 계열사인 신세계사이먼이 제주도에 출점하는 제주 프리미엄아웃렛도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출점 시기가 미뤄지다 결국 지난달 중기부로부터 중복 브랜드 372개의 입접과 판매를 제한하는 사업조정 권고를 받았다. 신세계사이먼 측은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이달 중 60여개 브랜드만으로 아웃렛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2월 오픈한 여의도 더현대서울 역시 사업조정 절차를 거쳤다.


유통업계 "불필요한 추가 규제"

유통업체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점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다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이 같은 추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현행 사업조정 제도에선 사업조정을 철회하더라도 개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 유통업체로선 끊임 없는 분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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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로 코스트코의 경우 2017년 인천 송도점, 2019년 경기 하남점을 오픈하면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 개점을 강행하기도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이 만들어졌지만 같은 규제가 이중으로 부과되면 기업으로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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