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피해 관광업체에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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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500여곳에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7일부터 22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2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관광 사업체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또 7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다.


다만 올 상반기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1차)' 대상업체는 제외된다. 사업장을 개인소유 또는 전세 임차로 운영하는 업체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2019년 1월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기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했던 관광업계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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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올 상반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지원사업(1차)'을 통해 도내 335개 관광 사업체에 사업장 임차료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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