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성(性) 비위 7건‥ 86% '강등' 처벌로 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한 가운데, 이 지사 임기 동안 총 96건의 경기도 공무원 비위 행위가 적발됐으나, 실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비위 사건은 2018년 10건, 2019년 35건, 2020년 34건, 2021년 8월 말 기준 17건으로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28건(29%)으로 가장 많고, 음주운전 18건(19%), 직무 유기 및 태만 12건(13%), 성 관련 비위 7건(7%), 공금 횡령 유용 7건(7%) 등의 순이다.


이에 따른 처분은 파면 0건(0%), 해임 5건(5%), 강등 7건(7%), 정직 25건(26%), 감봉 27건(28%), 견책 32건(33%) 순이다.

특히 중대 범죄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해임 1건, 강등 2건, 정직 3건, 견책 1건으로 약 86%가 '강등'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AD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가 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가 않다"면서 "경기도 공직 기강이 확립되도록 공무원 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징계 기준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