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박영선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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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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