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TV 체험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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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사륜오토바이(ATV) 단독운전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체험 사업장 대표에게 운영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여행지에서 ATV 체험을 하려고 했으나 업체 측이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해 체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업체 측은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다"며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연령·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체 측이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이나 사고발생건수 등 구체적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TV 사고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ATV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잦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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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TV 체험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주행 환경,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근력, 운전 능력 등 다양한 요인이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일 뿐 성별에 따른 본질적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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