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분,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 납부가 코로나19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경우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 횟수가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증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보험료 수입액 62조4849억을 고려한 내년 출연 상한액은 625억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경제활동 관련 국회 체류자의 경우 현재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보험료가 면제됐지만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공간이 인정하는 출국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최종균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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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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