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곽 의원 '피의자' 적시
곽 의원 문화재청 외압 행사 의혹

아들 곽씨, 퇴직금 서류상 명분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 제시했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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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퇴직금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곽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곽 의원이 뇌물 혐의 피의자, 아들 병채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권에서 곽 의원을 고발할 때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것을 막아 준 대가로 수년 뒤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졌다. 앞서 곽의원의 아들인 곽씨는 5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위를 해명하면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는 점을 자신의 성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2017년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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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화재청은 대장동 사업지에서 의미 있는 문화재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밝혀힌 만큼 곽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하는 서류상 명분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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