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욕 안들어 먹고 컸구나" 콜센터 상담원 폭언 50대男 징역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콜센터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용객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모 주식회사 서비스센터 콜센터 상담원 4명에게 수회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상담원 B씨에게 "개 같은 X들이 상담 더럽게 해버리니까 그렇지"라고 하거나, 같은 날 C씨에게 "상담도 못하는 XX가 무슨 반말 따지냐. 이 XX 욕 안 들어 처먹고 컸구나"라고 욕설·폭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3개월 후 상담원 D씨가 자신의 욕설에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그 녹음 너네 부모한테 갖다주던지"라며 계속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A씨는 같은 해 4월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E씨(31·여)가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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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한 모욕적 언사나 인신공격성 발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질책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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