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과징금 상향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서 수정해야"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처벌 강화 추진
벤처·중소기업 업계 "혁신 서비스, 일자리 감소"
"산업에 큰 피해…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 벤처기업 업계는 과징금 규정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강화된 과징금 규정을 국회에서 현행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를 우려한다"며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다"면서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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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면서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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