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1일~20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일제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계획에 맞춰 실시된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KT 및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선별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정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로 접수된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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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민상생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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