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1재판부 1검사 체제, 공판업무 부담 해소 위한 것"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추진 중인 '1재판부 1검사 체제'에 대해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필요하면 공판도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잘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직관으로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과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각각 지난 15일과 전날, 김 총장이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까지 하는 ‘직관’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김 총장은 또 광주고검 청사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청사 안전대책에 대해 "전국 방호장 회의를 소집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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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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