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공사수주 혐의' 전직 광주 북구 한 재개발조합장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광주지역 한 재개발사업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청구된 광주광역시 북구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재직 시절 공범과 함께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에게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건설업체 관계자 지인의 딸에게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최근 구속된 광주경찰청 소속 B수사관과 얽혀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B수사관은 과거 건설업체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로 A씨를 조사했었고, 이런 이유로 A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에 대한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 사건은 기존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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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B수사관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인물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다른 수사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며 "해당 수사관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검찰과 영장 신청을 조율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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