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기회 없었던 저연령층 등에는 백신패스 적용 예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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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저연령층, 학생 등에 대해 ‘백신 패스’ 적용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된 사람도 접종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도입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일단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에 제한을 둘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백신 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참여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들이 워낙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될 경우 유사하게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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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 확진 이후 완치자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도 접종한 것과 동일하게 6개월 정도 (백신 패스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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