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건 송출해 159명 발견
지적장애인 발견 시간 12배 앞당겨
내년도 경찰청 자체 송출시스템 구축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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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6월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신속한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도입된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문자메시지가 송출된 실종 인원은 총 167명으로, 이 가운데 159명(95.2%)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됐다. 유형별로는 치매 환자가 120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38명, 18세 미만 아동이 9명이었다.

특히 신고자가 경보 문자를 보고 제보한 직접 발견 사례는 60명(35.9%)이었다. 경보 문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발견한 60명의 경우 문자 송출 시부터 발견 시까지 평균 3시간 10분이 소요됐는데, 이는 올해 실종아동등 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과 대비해 10.7배나 단축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시 경보 문자를 통한 발견 소요시간은 평균 2시간 57분을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12배 이상 빨리 발견됐다. 치매환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평균 3시간 17분으로, 치매환자 전체 평균보다 배 이상 신속하게 발견됐다.

실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음 날인 6월 10일 경기 수원시에서는 실종된 치매환자(79)를 찾기 위해 송출된 경보 문자를 보고 30분 만에 시민의 결정적 제보를 받아 실종자를 발견했다. 또 7월 25일 광주 북구에서는 실종된 지적장애인(54)을 경보 문자 발송 3분 만에 인근 시민의 제보로 발견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실종된 치매환자(85)를 찾기 위해 송출한 경보 문자를 본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1시간 만에 길거리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경찰에 제보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는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나이와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발견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주로 실종신고 대상자가 휴대전화나 배회감지기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폐쇄회로(CC)TV로도 동선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최종 목격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있다.


경찰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송출시스템을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 자체 문자 송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경찰청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90자 이내 문안만 송출돼 사진 등 세부정보 확인을 위해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야 하는 문제도 통신 3사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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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은 경찰의 수색·수사와 시민제보 등으로 대부분 발견되고 있으나,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국민 관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게 돼 공고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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