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면서…1년 연차수당 1233만원 받는 '신의 직장'은
연차수당 '기본급의 180%' 적용
KBS, '방송 수신료 조정안' 국회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연차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실시)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해왔다. 이는 기본급의 130~140% 수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타 공공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셈이다.
한 KBS 고위 직원의 하루 연차수당(2018년 기준)은 64만9200원에 달했고, 1년 동안 총 1233만4760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과도한 인건비는 KBS 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KBS의 예산 집행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MBC(20.2%), SBS(19.0%)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KBS의 사업 손실은 2018년 585억원에서 2019년 759억원으로 대폭 늘어 상황은 계속 악화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의 성장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신규 방송플랫폼에 대한 관심으로 방송광고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KBS는 적자 폭을 메우고자 내달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52% 올리는 내용의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위한 방송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해 불가피 하다"는 것이 KBS의 주장이지만 KBS의 수신료 수입은 외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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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KBS는 경영 악화에도 총 정원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잦은 승진 인사로 높아진 상위직급 비율을 줄이지 않는 등 막대한 인건비가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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