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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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동훈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내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체제로 전환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임 혐의에 대한 야당의 고발이 예고된 만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의 투 트랙 수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화천대유를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개 팀(5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정식 수사로의 전환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다만 용산서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등의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의) 횡령·배임 건과 특혜 의혹 건은 별개”라며 “수사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캠프가 이 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번 고발 사건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이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이들 범죄가 성립하는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주장의 진위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측에서 조만간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현재 경찰이 내사 중인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 사건의 본류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됐던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지사 등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천대유나 그 자회사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지사 등이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개입해 특정 민간업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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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조5000억원대 대규모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난 점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외부 평가위원 대신 공사 임직원(내부위원)이 참석한 점,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우선주(93%)와 보통주(7%)의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구조 등을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꼽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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