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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성남시 이익엔 ‘상한’ 있고 7인 수익은 무한대..상식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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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지역구 김은혜 국힘 의원
“일정 금액 이상 초과 이익
'상한' 만들어 성남시가
가져가는 구조로 짰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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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성남시의 이익엔 상한이 있고 7인의 수익엔 무한대를 둔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일정 금액 이상 초과수익에 대해선 성남시와 민간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야 했다는 것이다. 5500억원의 ‘선순위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화천대유가 가져갈 초과이익에 대해선 상한을 두고 환수하지 않은 사업구조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는 희대의 돈벼락을 맞고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한 대장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하나,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못한 터전을 부여잡고 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공모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은 ‘수지 맞는 장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연구용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장동 지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으로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이 자료에 적시돼 있고, 성남의 뜰 출자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대가라는 열린캠프 측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민간을 넣어야 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LH를 피해 가고 싶다 해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손잡고 수천억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00억 경제공동체에 빼앗긴 대장동 공동체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민간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일정 이익을 거뒀다’며 방어하고 있다. 열린캠프 이경 대변인은 “만약 민간개발로 했다면 성남시가 취했을 5500억원도 민간이 다 가져갔을 것”이라면서 “개발업자에게 공산당이란 말까지 들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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