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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사범 첫 1000명대…심각해지는 동물학대,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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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14명…역대 최다
고무줄로 입 꽁꽁 묶인 채 버려진 백구 논란
오토바이에 강아지 매단 채 주행한 견주

최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최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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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제발 학대를 멈춰주세요."


최근 말 못 하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가해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동물을 그저 분풀이 대상으로 삼으며 가혹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60대 남성이 타인의 반려견에 이유 없이 새총을 쏴 논란된 바 있으며, 지난 7일에는 한 30대 견주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반려견을 학대해 뒷다리를 골절시켰다.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히거나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동물학대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아지,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난 만큼 학대 유형 또한 잔혹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진안에서 유기견 '백구'가 두꺼운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꽁꽁 묶인 채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백구는 지난 12일 낮 12시20분께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백구의 입 주위는 고무바로 꽁꽁 묶여 있었고, 그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입안이 괴사했다. 또 백구는 골반뼈가 보일 정도로 영양이 부족한 모습이었으며, 앞발은 피투성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를 이륜차에 매달아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케어'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강아지를 이륜차에 매달아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케어'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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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광주 충장로 인근에서는 한 운전자가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됐다.


동물권 비영리단체 '케어'가 공개한 사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를 인형처럼 매달고 있었고, 뒤편 적재함에는 또 다른 강아지가 가둬져 있었다. 특히 이 적재함 위에는 강아지 모양의 인형이 올려져 있기도 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직장인 김모씨(28)는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에 분노를 표했다. 김씨는 "힘없고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왜 화풀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동물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동물만을 해치리라는 보장이 있나. 범죄자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범죄를 저질러 보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거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증거 수집이 까다롭고 법 조항이 모호해 수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니만큼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일반 사건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1014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55.7% 정도다. 구속된 피의자는 1명뿐이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국민 법 감정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0.1%에 불과하다. 즉 동물학대 사건 1000건 중 구속기소 되는 사건은 1건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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