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구제명령 무시하면 이행강제금 2000만원 부과
구제명령 후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재임용 심사는 90일 이내로 규정
재임용 거부·파면·해임·면직
이행강제금 1000만원부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원 소청 심사 결정 후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 법인은 최고 2000만원 이하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구제명령 절차와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 후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등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청위원회 결정 후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구제조치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학교법인 등이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을 정해 기간 내에 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행기간은 구제명령 통지 후 30일 이내지만, 재임용 심사인 경우 90일 이내다. 이행 기간에 구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2년 동안 1회 2000만원 이하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재임용 거부·파면·해임·면직·임용취소 구제명령 불이행 때 1회 1000만원, 4회 2000만원이다. 정직·강등 구제 불이행인 경우 500만~1400만원, 감봉·견책·직위해제를 불이행하면 300만~900만원, 이밖에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200만~500만원으로 정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에 처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이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통지 이후 15일 이내 범위로 납부기간을 정해야한다.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반환절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1년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원들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때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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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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