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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50대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큰소리를 쳤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장모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에 대한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약 27m를 날아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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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사고 엿새 전 장씨는 마약을 투약했으며, 과거에도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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