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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해 법정에서 직접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법원에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수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입건됐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만인 지난 2일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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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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