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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지자체는 향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된다. 또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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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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