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압수수색 방해 범법행위… 법적조치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공수처가 김 의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조국’, ‘재수’, ‘건희’, ‘오수’ 등 키워드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공수처가 김 의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조국’, ‘재수’, ‘건희’, ‘오수’ 등 키워드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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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키워드 논란에 대해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했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오수'라는 키워드를 김오수 검찰총장과 연결짓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해당 키워드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권오수)"이라고 해명하며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공수처는 이날 취재진에게 배포한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등에 대한 설명 및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10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과 보좌진 PC에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물론 김 의원의 혐의 사실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 '별건 수사'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제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먼저 입력 키워드 중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키워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권모 회장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수집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이런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좇아 압수수색을 기화로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이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의 핵심은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전달 경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건관계인들의 PC 등에서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추출해 확보하는 것은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경위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의 ABC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의원회관 PC는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는 관련이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디지털 전자기기의 특성상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외장하드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문건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은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보좌진 입회 하에 추출 작업을 시작하려던 시점에 다수의 위력을 동원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의 방해와 제지로 키워드 입력 단계에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방해와 관련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문제삼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돼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하라고 했다'는 답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물은 뒤 '본인이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나서 보좌진의 안내로 의원실 내 PC에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팀은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협조해 줄 것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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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과거의 낡은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친화적인 새로운 수사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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