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례없는 야당 탄압… 공수처 6인 검찰 고발"
"압수수색 대상 범위 벗어났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법 압수수색죄 주장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같은 당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5명의 수사관을 포함해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 압수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을 남용해 김 의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제공하게 했으며,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컴퓨터와 캐비넷 서류를 제공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또 김 의원의 동의 없이 의원실을 수색했다는 주장이다.
전 대변인은 "압수수색 범위에는 김 의원의 컴퓨터 밖에 적시가 안 돼 있다"라며 "보좌진의 컴퓨터는 김 의원의 컴퓨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자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이렇게 참고인 신분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수처가 광속도로 수사함으로써 야당을 겁박하고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꿇어 앉히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 탄압, 그리고 공수처가 아니라 '공범처'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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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당 변호인, 법률지원단 참여 하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면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피제시자가 돼야 하는데 피제시를 안 했고 김 의원 동의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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