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검색 알고리즘 왜곡 행위 엄정대응 할것"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를 주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 사업자를 조사·시정하는 것 이외에도 플랫폼 분야의 거래 규칙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검색 노출순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을 완료하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논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성과가 도출된다면 입점업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출순위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검색 비중립: 유인, 효과, 규제'를 주제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논의했다. 윤 교수는 양면시장의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 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검색 편향이 시장 봉쇄와 신규 진입 제한 등 배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를 오인시켜 검색 품질 저하, 탐색비용 증가, 최적 선택을 방해함에 따른 효용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법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최 교수는 알고리즘에 개발자의 의도와 데이터 편향성 등이 반영돼 편항적인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주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연관 사업분야를 수직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면서 자사우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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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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