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박창호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75년 동안 호적 없이 무적자 신분을 이어온 A할머니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는 등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사진제공= 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박창호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75년 동안 호적 없이 무적자 신분을 이어온 A할머니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는 등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사진제공= 충주경찰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경찰이 75년 간 주민등록 없이 무적자로 생활한 할머니의 호적을 찾아준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충주 농촌에서 발생한 30여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75)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해 조사했다.

그러나 A 할머니는 등록 지문이 없는 무적자였다.


12살 때 부모를 잃은 그는 3살 위 언니가 돈을 벌어 온다며 떠난 뒤 줄곧 혼자 살았다. A 할머니는 식모살이와 식당 허드렛일을 하며 20~50대를 보냈다. 60대에 들어서는 충주시 주덕읍 소재 여인숙에 자리를 잡고 산나물을 장터에 팔며 삶을 이어갔다.

A 할머니는 여인숙 월세 15만원을 지불할 길이 막막해 절도인 줄 알면서 들녘에 있는 농산물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할머니를 체포한 뒤 주거부정으로 구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창호 충주경찰서장은 구속이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뒤 A 할머니의 호적을 찾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A 할머니와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경찰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 할머니의 호적 창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결정이 나오면 A 할머니는 평생 없던 호적을 갖게 된다.


관할 동사무소에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청해 정기적으로 쌀과 마스크를 받도록 돕기도 했다. 호적이 나오면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도 제공받을 수 있다.


A 할머니는 경찰의 도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박 서장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흔적도 없이 살다가 떠나게 될 A 할머니가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생이별한 언니와도 재회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