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할 예정

빗썸·코인원, NH농협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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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맞춰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맞추게 됐다. 두 거래소 측은 규정과 절차에 맞춰 빠른 시일 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트래블 룰을 두고 팽팽하게 논의해 왔다.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할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 NH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에 가상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앞두고 양 측이 트래블 룰과 관련해 대안 장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NH농협은행과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며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해 기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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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다”며 “앞으로 트래블 룰 구축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향후 NH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화폐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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