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강씨 측 대리인이 지난 1일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한 데에 따른 것으로 당초 첫 변론기일은 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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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강씨측은 지난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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