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등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 6명 실형…방조한 원장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여)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 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일부는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선고공판에선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C씨가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며 "보육교사들은 모두 초범으로 이번 사건의 어린이집에서만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C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은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반면 C씨만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5살 원생의 경우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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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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