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파이시티 관련 경찰 불법수사에 항의…청와대 하명수사 의심"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 "경찰 지난 3일 참고인 조사, 형소법 모두 위반" 주장
"경찰의 과잉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불법수사 관련자 법적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을 향해 "불법수사와 과잉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경찰의 과잉수사는 청와대 하명에 의한 기획사정으로 의심된다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6일 오 시장은 예정에 없었던 '서울시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해 불법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입장 표명 이후 별도의 질의 응답은 받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마포구청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불러 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 영상녹화, 진술조서 작성·열람·날인 등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시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시장은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찰의 과잉수사는 청와대 하명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 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청와대 하명 없이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0만 시민이 뽑아준 민선시장으로 관권 불법 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수사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시 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련된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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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 양재동 부지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이시티는 당시 해당 사업의 시행사였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중단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관련자들은 특혜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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