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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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한 방식으로 출국금지시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무마되도록 위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끝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고 신고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고검장도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법무부·대검·청와대 주요 인물들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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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증인들이 모두 중량감 있는 분들이라 한 기일에 여러 명을 신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1명씩 신문했을 때 1년 넘게 해야 할 분량"이라며 "신속하게 증인 신문에 돌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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