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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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3일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요구 및 서울시의원의 의견서를 계기로 특별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사건 소관 공수처 검사들과의 일문일답.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업무에서 빠진 것은)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공수처에서 직접 공소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통보해 검사가 최종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공수처에서 기소를 요구했지만, 공소제기 절차는 아직이다. 사건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권 등에 따라 수사 증거 및 판단 근거 등을 설명드리긴 어렵다.

-공소제기 절차와 관련해 검찰에 송부했다는 것은 자료만 넘기는 것인가. (사건) 배당 절차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지 등 검찰과의 협의 과정이 궁금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다. 관련 사건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검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공수처 검사에게 밝힌다는 것 외엔 업무 협조 및 권한 배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기본적으로 공소제기 부분은 검찰 업무라 공판 과정에 참여하진 않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혹은 사건 쟁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호 협의 및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의 혐의 중 '실무자들로 하여금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지시받도록 해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된 부분이 있다. A씨가 지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후 채용과정에 대해 적용한 것인가.


▲우리 형법에선 '공무원이 형식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안에 대해 실제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고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남용한 것으로만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직남권리행사방해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해 적잖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는 관계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보강수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 수사기록 경과 및 증거관계를 보면 (검찰도) 공수처와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보강수사와 관련해선 이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 경찰과 검사의 관계같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대상 아니라 제외했다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률상 공수처는 수사 가능 대상이 고위공직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모든 범죄도 아니고 이 사건처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특정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런 고위공직자 범죄엔 국가공무원법 위반 내용이 없다. 다만 법률상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조 교육감은 동일한 사실관계라 같이 적용했다. 교육감은 관련돼 있지만,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아니면 수사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했다.


-법률상 공백같은데 검찰에서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나.


▲검찰에선 아마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보냈나.


▲사건기록에 수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했기에 (검찰) 검사가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을 보면 법령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사건에선 실무자들이 채용절차를 위반했다고 본 것인가. '인사위원회 소집' 여부는 판단 근거가 됐나.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 권리행사 방해 여부 3가지를 비춰 판단했다. 인사위 소집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위 과정에서 변호인 반발이 있었다. 검찰 수심위와 비교해 참석권이나 의견진술권, 소집요청권 등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개선 여지는 없나.


▲검찰 수심위랑 공수처 공심위는 구성과 기능이 다르다. 수심위는 일반시민이 참석하고 양측이 나와 설득하는 것이다. 공심위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법률전문가들이 사건 진행 내용을 보고 증거 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이) 이러한 자문기구 심의에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보시지만 법리적으론 아니며, 심의 때 변호인 의견서도 모두 전달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추가적인 보장 여부 등 계획은 없다.


-A씨가 조 교육감의 교육감 지시를 받고 이후 채용절차에 관여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는가.


▲피의자 공모관계에 있다고 봤다. 형법에서 공범이라 하면 시작 전부터 모의한 부분도 있고, 실행할 때도 여러 행위를 분담하기도 한다. 다양한 공범관계가 있다. 여럿이서 특정한 범죄를 행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면 공범관계가 있다고 본다. 둘 사이 기능적으로 역할 분담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의혹'에 대해 여당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공수처 입장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공수처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이다.


-최근 사건에 대해 고발한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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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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