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서울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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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시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 사업 확대,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 유리 칸막이·음압기 설치, 대응매뉴얼 수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급식지원 사업 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시는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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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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