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왼쪽)과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2일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왼쪽)과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2일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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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출연부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발표했다.


협약은 부산에 있는 3개 저축은행(IBK·BNK·고려)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맺은 두 번째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기권 저축은행 부산지부장, 서정학 IBK저축은행 대표, 성명환 BNK저축은행 대표, 이종수 고려저축은행 대표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협약보증은 3개사가 특별출연으로 조성한 25억원을 재원으로 사용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12배 규모인 3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저축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용평점 및 업력 제한을 없애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보다 빠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가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저축은행 창구에서 원스톱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용평점에 제한사항은 없고 신규 보증한도는 3000만원이다. 기 보증자는 보증잔액 포함 최대 1억원이다. 대출금액의 95%까지 보증이 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금리는 기존 정책상품인 저축은행 햇살론보다 낮은 연 5.5~7.5% 선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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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협약은 저축은행이 특별출연하는 형식의 협약보증”이라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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