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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첫 재판서 '증인 오염' 두고 檢·김학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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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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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의 사전면담 후 달라진 증인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이유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이 증인 최모씨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2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차관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는 간단하다. 최씨의 진술의 신빙성 오염됐다는 것이다"며 "오염된 증인을 다시 불러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입증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는 "대법원은 '오염됐다'고 판단한 적이 없고, 오염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회유·압박을 하려면 어떠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도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1·2심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재판부가 직접 불러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을 앞두고 각각 진행된 최씨의 사전면담 경위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토대로 최씨를 증인으로서 다시 부를 지 여부를 판단하겠단 취지다.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수차례의 성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측 증인 최씨가 당초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 검사와 사전면담을 가진 뒤 법정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검사와 면담했다"는 김 전 차관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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