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협상장 찾아
적극적 이행 노력 약속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의료인력 지원금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등 합의

정부 적극 수용 합의했지만
당정협의 넘어야 할 산

의료공백은 피했지만…법개정·예산 확보 곳곳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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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양측은 정부가 법률안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협상장을 방문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난 것도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일부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14시간에 달하는 12차 교섭에서도 핵심과제 5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코로나19 유행 속 의료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5개 핵심 과제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간호사 배치 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이달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다음 달까지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안은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예산 확보 필요…정부 "당정협의 통해 진행"

주요 쟁점을 두고 양측이 극적 합의하면서 총파업은 철회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보건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를 위해서는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70개 중진료권의 공공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당국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편하려면 건정심 논의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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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합의 사항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확보 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논의된 사항도 있고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당정협의를 통해 노정이 협의된 사안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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