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중국인 마약상 현상금 500만달러 내걸자, 中 외교부 중국법 위반 아냐
펜타닐 중국에서 마약 분류 안돼…中 2019년 5월 마약으로 분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과 미국이 마약 유통상 현상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펴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장젠이라는 중국인 마약 유통 용의자에 대해 현상금 500만 달러(한화 58억원)를 내걸자, 중국 외교부가 장씨가 중국 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증가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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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젠이란 이름의 중국 국적 남성을 현상수배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의 체포 또는 유죄 선고로 이어지는 정보나 그의 소재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현상금 500만 달러(약 58억원)를 주겠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마약 유통 조직을 이끌며 2013∼2016년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등을 유통해 미국인 4명을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국무부가 밝힌 혐의 내용이다.


미 국무부는 장 씨가 미국인, 캐나다인, 다른 중국인 등과 함께 2018년 1월 노스다코타 주에서 기소됐으며, 검거된 미국인 공범들이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배된 중국 국민에 대한 현상금을 즉시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16년부터 공동으로 조사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는 장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미국에 통보하는 등 협력했다고 부연했다.


양국 현상수배 논란은 펜타닐 물질 분류에서 시작됐다. 중국 외교부는 장씨의 범행 당시 펜타닐은 중국에서 마약류가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모두 유죄에 해당하는 범죄시 국가간 사법공조가 이뤄진다"면서 "장씨가 중국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5월 펜타닐 계열 물질을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로 규정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중국 국민을 현상수배했다"면서 "이는 중ㆍ미 마약금지 협력의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향후 양측 간 협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중국 외교부 주장을 거들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국가간 사법 공조는 주권과 사법권 존중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양국의 새로운 분쟁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하이둥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ㆍ미 마약 방지 협력을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실망스럽고 위험한 신호"라며 "이번 현상금 문제는 양국간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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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은 자국민의 향정신성 물질 남용 문제 해결에 주력하지 않고 그 문제와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를 비난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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