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에 "감가상각률 적용하고 계약해지 철회" 권고

권익위 "SH, 원인불명 화재 임대세입자에 전액배상 요구,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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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의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하고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가 거주하는 SH 공공임대아파트에 불이 났다. A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SH는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3천500만원 전부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친척 집에 거주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거주했던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됐고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 데도 신규 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A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SH는 보험 일부만 가입해 손해배상액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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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권익위는 SH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하라고 SH에 시정 권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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