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최종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별도 협의체 구성 ▲9월26일까지 협의체 활동 ▲9월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처리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에 양당이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구성될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여야 의원 각 2명과 전문가 2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는 해당 기구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다음달 26일까지 논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기는 하지만,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처리는 9월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쟁점법안 논의 등에 있어서는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 사이에 의견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타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며 "약 한 달 간의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부터 남아있는 한달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양당은 합의체에 포함될 의원들을 오는 1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