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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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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