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삼성그룹이 노사전력에 따라 설립한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기업 주도로 노조를 설립했다며 법원에 노조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에버랜드 기업노조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헌법 및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노조가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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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측은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관련된 여러 형사 판결도 이어져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그대로 교섭권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 판결 결과를 존중해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노사 관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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